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산하 공공기관으로 증권의집중예탁및 결제업무를담당하는기관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업과금융상품의규제를완화하여 자본시장에서금융혁신과 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 투자자를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높여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제정되었다., 설명의무는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내용,위험등을 투자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하며, 투자자가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방법으로확인하는제도, 적합성원칙은 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등에비추어적합한 투자권유를해야한다는 원칙, 고객알기제도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때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등을 파악하는제도, 적정성원칙은 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 상황,투자경험등에비추어 해당파생상품등이 적정하다고인정할때에만 판매해야한다는 원칙,

214_216_증권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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